일명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3명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일명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2명에 대한 1심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26세 A 씨에 대해 징역 25년, 28세 B 씨에 대해 무기징역, 40대 C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5월 3일께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돈을 벌어 생활하던 중 수익이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사건 당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물이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취한 피해자에게 숙소에 데려다주겠다며 준비한 차량에 태워 범행 장소로 마련한 숙박시설로 이동했다.
이동 중 피해자가 방향이 다르다며 저항하자 B 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 상체를 마구 때렸다. 조수석에 있던 A 씨는 도구를 이용해 결박을 시도했고 운전하던 C 씨도 차를 세운 후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들의 폭행은 숙소로 이동하는 55분간 대부분 이뤄졌고 피해자는 혈액순환 장애와 호흡부전 등으로 숨을 거뒀다.
일당은 숨진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한 뒤 준비한 고무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고 굳히고 파타야 마프라찬 저수지에 던져 은닉했다.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 있던 370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했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유족에게 전화해 1억원가량의 몸값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이들은 각각 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차례로 잡힌 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 B와 C 씨에게 사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 공모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목을 무자비하게 조르고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범행 발각을 우려해 시신을 은닉하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보단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라고도 했다.
이어 “외국에서 이유도 모른 채 3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느꼈을 공포감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막내이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떠나보낸 피해자 부모와 동생을 잃은 누나들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비탄의 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에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 성향이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을 말했다.
특히 B 씨에 대해 “4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강도살인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 시신 위에 올라가 욕을 하며 뜀박질을 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한 점 등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이 드러난다”라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암 투병 중이던 피해자 아버지는 아들의 소식을 접한 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다 지난해 11월 14일 숨을 거뒀다. 피해자 어머니와 누나 등 다른 유가족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참석한 유족은 “내 동생의 목숨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묻고 싶다”며 “적어도 주범은 사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나 형량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인들의 신상 공개를 계속 요청하고 검사와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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