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노상 주차장도 무료 운영
경기도 안성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 유예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2일간이다.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m)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m) 주변 도로다.
시는 또 설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은 귀성객과 여행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무료 개방 주차장은 서인동·동본동·석정동의 건물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이다.
시는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 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유예 기간이라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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