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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 비적정의견 주요 원인 "회계 전문성 부족·계열사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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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위원회 역할 제시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의 주요 사유로 내부통제 영역에서 ‘회계 전문성 부족’, 회계처리 영역에서 ‘계열사·자회사 거래 및 투자’가 꼽혔다.

삼정KPM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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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는 16일 발간한 보고서(ACI 이슈 리포트,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자금통제에 중점을 둔 분석과 함께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제시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기준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90개로 집계됐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연결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공시되도록 설계 및 운영되는 재무보고 내부통제를 뜻한다.

주요 비적정 사유는 내부통제 영역에선 ‘회계 전문성 부족’, 회계처리 영역에선 ‘계열회사·자회사와의 거래 및 투자’가 각각 1위로 파악됐다.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기업 중 감사(위원회) 및 경영진이 외부감사인과 동일하게 내부통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12.2%(11건)에 그쳤다.


보고서는 부정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취약한 내부통제를 지적하고, 다양한 자금부정 사고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자금 관련 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소개했다. 앞으로 자금횡령 등 부정에 대응하는 통제활동과 평가결과를 공시해야 하는 경영진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도 전했다.


김민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자금통제에 대해 경영진의 설계 및 운영의 유효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술하여 감독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삼정KPM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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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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