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담벼락이 또 한 번 낙서로 얼룩졌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15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3시 15분께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담벼락에 스프레이형 페인트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원 청사 관리인에게 발각돼 달아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 씨는 2022년 2월 말과 2023년 7월에도 창원지법 밀양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출입문과 외벽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검찰과 법조계를 겨냥한 욕설을 썼다가 각각 불구속 또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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