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의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4일(현지시간) 중국·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커넥티드카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규칙은 중국 또는 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소프트웨어(SW) 등이 탑재된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규제대상 커넥티드 기술은 차량연결시스템(VCS)과 자율주행시스템(ADS)이다. 규제 적용 시기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2024년 초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고, 정부 의견서 제출 등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다"며 "이번 최종규칙에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규제범위 축소와 정의 명확화,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 제출의무 완화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규칙을 업계와 함께 면밀히 분석·소통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와 SBOM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미국 측과 최종규칙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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