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강선 서천군의원 “동료 의원 대화 녹음해 유포한 군의원 신속 수사하라”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고소한 지 16개월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조치 안 해”

서천군의회 이강선의원

서천군의회 이강선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충남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민주당)이 검찰에 동료의원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국민의힘 이지혜 군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이지혜 군의원 및 2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천경찰서는 2023년 6월 28일 동료의원들이 한 식당서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이지혜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의원은 “통신비빌보호법 위반 혐의는 매우 간단한 사건”이라며 “이지혜 의원은 녹음한 파일을 A씨에게 유포했고, A씨는 지역 시민단체 대표인 B씨에게 넘겨 B씨는 이 의원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언론 및 인터넷카페 올리는 방법으로 유포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1일부터 현재까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면 모 검사가 수사 중이라고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지혜 의원은 경찰 소환에도 수 차례 불응한 전력이 있으며, 몰래 녹음한 것은 공익적 행위라고 항변하면서 반성은커녕 거짓된 사실로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을 고소한 지 16개월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조치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사과나 반성 없이 이 사회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 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벌해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