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이른바 'OO머니'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내 계좌 없이 원화로 충전해 사용하고 출국할 때 다시 외화로 바꾸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외송금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한패스가 신청한 '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국내 계좌가 없는 방한 외국인이 외국 선불충전금을 대가로 원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고, 귀국 시 남은 선불충전금을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다.
다만 해외에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원화 선불충전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10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 본국에 돌아갈 때 선불충전금 잔액을 외화 표시 선불충전금으로 교환하는 것은 출국 시점에서의 잔액 이내로만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한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자금을 보다 쉽고 빠르게 비대면 충전 및 환급하고 출입국 시 외화 휴대 부담이나 위험을 경감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할 금융사를 지난달 말에 이어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는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도 내부 업무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42개사(중복 포함)의 44개 서비스가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Sa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13개 업체에 대해선 이를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를 변경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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