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에서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보사 요원으로 구성된 '제2수사단'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제2수사단은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거하면 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호송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돼 불명예 전역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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