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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조사…서울구치소 구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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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전 11시부터 尹대통령 조사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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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33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 차장과의 별도의 티타임은 없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애초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맡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차장이 직접 조사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이며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다.


윤 대통령의 조사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1명이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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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 크기는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남짓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봉쇄를 통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중앙선관위 점거 및 서버 탈취 시도 등의 혐의다.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제시한 수색영장의 범죄혐의 소명란에는 "피의자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하였으며, 경찰 및 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 본건 피의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윤 대통령의 피의사실에 대해 공수처는 "피의자는 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 정부 예산안 대폭 감액,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계속하여 추진하자, 김용현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2024년 4월10일에 있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전산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위 선거 관련 전산 자료를 확보하여 그에 대해 수사를 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을 선거사범으로 체포 구금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또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관련 공수처는 "2024년 12월 3일쯤 사회 전반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했다.


이어 "피의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용현과 공모하여 방첩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정보사령부 사령관 문상호, 경찰청장 조지호 등과 공모해 요건이 불비한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 대통령과 내란죄 공범 관계에 있는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해 온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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