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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신병확보한 공수처,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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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진행될 비상계엄 사태 수사 진행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당장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절차를 밟은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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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해 경기 과천에 있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호송한 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공수처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해 온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어서 조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면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절차 진행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영상녹화 조사실서 조사…尹 묵비권 행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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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에 앞서 휴식 시설을 갖춘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직접 참여해 영상 녹화를 하며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일단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회 봉쇄를 통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중앙선관위 점거 및 서버 탈취 시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피의사실에 대해 공수처는 "피의자는 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 정부 예산안 대폭 감액,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계속하여 추진하자, 김용현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은 2024년 4월10일에 있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전산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위 선거 관련 전산 자료를 확보하여 그에 대해 수사를 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을 선거사범으로 체포 구금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또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관련 공수처는 "2024년 12월3일쯤 사회 전반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했다. 이어 "피의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용현과 공모하여 방첩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정보사령부 사령관 문상호, 경찰청장 조지호 등과 공모해 요건이 불비한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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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할 듯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다. 따라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 뒤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체포영장 시한은 체포 직후부터 계산해 48시간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잇따라 구속됐던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구속영장 청구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이 될 수도 있다. 관할 위반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 헌재법상 피청구인에 대해 탄핵 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지만, 헌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소나 법원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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