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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상점검 연장·화재 피해 지원…현대차 고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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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점검 기간 10년으로 확대
화재 등 피해도 최대 100억원 지원

현대자동차와 기아 가 무상 점검 기간과 항목을 늘리고 화재 시 타인 재산 피해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기차 고객 관리를 강화한다.


15일 현대차 ·기아 이처럼 전기차 고객 관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차량 기본 점검과 전기차 안심 점검으로 나누어 진행하던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한 번에 차량 전반 및 전기차 핵심 부품을 점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항목은 고전압 배터리 관련 시스템 및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차종에 적합한 점검 항목들을 선별했다. 무상 점검 제공 기간도 10년으로 기존 대비 2년 늘렸다.


'커넥티드카서비스(CCS) 라이트'도 강화한다. CCS 라이트는 5년 무료+ 요금제에 포함된 서비스다. 최초 가입일 기준 5년 동안 CCS 전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이후에 차량 안전과 연관된 ▲SOS 긴급출동 ▲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교통정보 등 일부 커넥티드 기능을 5년간 추가로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대차·기아는 CCS 라이트 서비스에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 전기차 배터리 내부의 경고 또는 주의 신호가 감지되면 현대차 원격지원센터 및 기아 고객센터 긴급 상황실에서 고객에게 통지하는 식이다.


그동안 CCS 라이트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았던 이전 일부 전기차나 서비스 무상 지원 기간이 종료된 전기차도 고객 동의를 거쳐 최초 출고일 기준 10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 승용·상용·영업용 전기차 가운데 출고 후 10년 이내 차량(사고 시점 기준)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 사고 피해자(발화 차주 제외 타인)는 ▲차량 수리비 ▲차량잔존가 ▲대차료▲휴차료 ▲건물시설복구비 ▲건물 영업손실 등 재물 손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 주거비와 자동차 렌트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발화 차주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소송비, 변호사비, 조정에 관한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고객 차량 단독사고 ▲사기·고의 사고 ▲모터스포츠 등 경기 중 발생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 등에 의한 사고와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 이내 손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화재 원인이 충전 사업자 등 제삼자에 의한 과실로 밝혀진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차 무상점검 연장·화재 피해 지원…현대차 고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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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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