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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호법면 단천1리, 화장장 유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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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모→주민제안으로 사업방식 전환

경기도 이천시는 최근 호법면 단천1리 주민들이 인근 마을주민들의 유치찬성 서명부와 함께 이천화장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천시 "호법면 단천1리, 화장장 유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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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치신청서는 호법면 단천1리 마을을 유치지역으로, 호법면 단천2리와 마장면 표교2리·각평리 마을을 인근지역으로 한 유치찬성 서명부를 첨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한 화장장 부지는 단천리 산55-1 일원으로, 부지 규모는 12만6282㎡다. 부지는 시도 12호선 도로가 인접해있어 접근성이 좋고 진출입로 개설이 용이하다. 인근 마을 주거지와도 상당 부분 떨어져 있어 화장장 입지로서는 우수한 편이라고 시는 밝혔다.

앞서 시는 두 차례 화장장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지만 무산되자 최근 '공모' 방식을 철회하고 주민 제안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 시는 화장로 4기 규모의 최소 2만㎡의 부지를 건립 규모로 계획하고 유치 희망마을을 모색해왔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부지선정이 확정되면 주민숙원사업 등 다각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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