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모→주민제안으로 사업방식 전환
경기도 이천시는 최근 호법면 단천1리 주민들이 인근 마을주민들의 유치찬성 서명부와 함께 이천화장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유치신청서는 호법면 단천1리 마을을 유치지역으로, 호법면 단천2리와 마장면 표교2리·각평리 마을을 인근지역으로 한 유치찬성 서명부를 첨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한 화장장 부지는 단천리 산55-1 일원으로, 부지 규모는 12만6282㎡다. 부지는 시도 12호선 도로가 인접해있어 접근성이 좋고 진출입로 개설이 용이하다. 인근 마을 주거지와도 상당 부분 떨어져 있어 화장장 입지로서는 우수한 편이라고 시는 밝혔다.
앞서 시는 두 차례 화장장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지만 무산되자 최근 '공모' 방식을 철회하고 주민 제안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 시는 화장로 4기 규모의 최소 2만㎡의 부지를 건립 규모로 계획하고 유치 희망마을을 모색해왔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부지선정이 확정되면 주민숙원사업 등 다각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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