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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동아리 회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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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3년 선고
檢 구형량 절반에도 못 미쳐
"더 중한 형 선고 필요 판단"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동아리 회장에 대해 검찰이 13일 항소했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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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는 한편,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한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시정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지난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342만6000원 추징과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징역 7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앞서 염씨 등은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과 사회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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