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객기 충돌·폭발 장면 송출…9개 방송사 무더기 '의견진술' '권고'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방심위, 13일 전체회의 심의·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장면을 반복 송출한 9개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여객기 충돌·폭발 장면 송출…9개 방송사 무더기 '의견진술' '권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방송통신심의위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 15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보도와 관련해, 사고 당일 MBC뉴스특보에선 여객기의 외벽 충돌부터 폭발까지 사고 과정의 연속적인 장면이 송출되고, 보도 내용과 무관한 '탄핵 : 817' 등의 자막이 약 1초 정도 화면에 노출됐다.

또 여객기의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 표기한 화면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 방심위는 MBC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하기 전 방송사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절차다.


JTBC 뉴스특보도 여객기 충돌·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정지 처리해 반복 노출한 점이 지적돼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KBS, SBS,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등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 7개 방송 역시 뉴스특보를 통해 사고 소식 전하며 여객기 충돌과 폭발 장면을 방송해 '권고' 의결됐다.

한편 tvN의 예능 프로그램 '밥이나 한잔해 프렌즈'는 음주를 미화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를 연출하며 가장 빠르게 마신 출연자에게 상품을 주는 장면을 방송하고, 출연자들이 건배하며 '한 모금 적시고 얘기해보시죠' '한잔할래' 등을 언급하며, 자막으로 '시원하게 한 잔' '분위기 한잔해’라고 고지한 점이 심의 대상이 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