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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기각…14일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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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공정성 침해 주장
법원,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기각…14일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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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당초 예정됐던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될 방침이다.

이번 선거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교수가 출마해 선거 운동을 벌여왔다.


앞서 지난 7일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들은 충분한 선거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법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50분 동안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이어 8일엔 강신욱 교수가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강 교수 측은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첨이 되지 않았으며 선거 장소와 시간이 선거권과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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