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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금액 합산해 가중처벌해야” 사기 피해자들, 자필탄원서 1만7169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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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법 양형위에 탄원서 1만7169여장 제출

[이미지 출처 = 한국사기예방국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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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국사기예방국민회(한사국)가 13일 대법원에 ‘다단계 조직 사기’ 엄벌을 촉구하는 자필 탄원서 1만7169장을 제출했다. 이날로 예정된 제136차 대법원 양형위원회 일정에 맞춰 코인·주식 리딩 사기 범죄 재발을 막고,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결집하기 위해서다.


한사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탄원서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에 있어 조직 사기의 경우 사기 이득액을 개인별 피해액이 아닌 전체 피해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개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5억 기준이 민생사기엔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특정경제범죄법의 ‘개별 이득액’은 피해자별 피해 금액의 상한선으로 ‘합산’ 금액이 아니어서 다단계 사기는 가중처벌을 적용받기 어려웠다. 한명의 피해자가 5억이 넘는 금액을 떼이기보다, 아도인터내셔널 코인 사기 사례처럼 3만6000명이 4400억원대 유사 수신 사기를 당하는 패턴으로 빈번히 발생했다.


아울러 한사국은 “모집책 처벌에 있어 과거의 범죄 경력을 반드시 참조해 처벌해야 한다”면서 “조직 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대하므로 사기 조직으로 활동하는 자에게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죄로 처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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