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외환죄 추가, 친북 사고관 반영"
내란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내란특검법을 단독 통과시키자 "그동안 지적돼 온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졸속법안이며 독소조항이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 무제한 압수와 수색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가 하면, 야당이 그렇게 반대해오던 피의사실 공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대국민보고 조항을 두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외환죄가 수사 범위에 추가됐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제외됐다. 야권은 지난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이 부결되자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 재입법에 나섰다.
유 의원은 "특히,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한 건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마디로 친북적 사고관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 법안에서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수사 대상에 올려두고 모두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정책"이며 "여기에 외환 프레임을 덧씌우는 건 대한민국 안보 특수성을 망각한 자해적 행위이자 북한이 크게 환영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한 질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법사위 차원에서 수사 범위가 어느 정도 축소되면 특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그것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한 바 없고, 오늘 의총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당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의원도 있다. 장동혁 의원은 "저는 수사 대상을 축소한다고 해도 결국 관련 사건 모두를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건 의미 없다는 입장"이며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도 많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총을 열어 자체 특검법 발의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모으고 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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