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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기록 송부, 법적 문제 없어…朴 탄핵 때도 이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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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록 송부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관련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심리에 활용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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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일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헌재가 내란죄 수사기록을 받는 것은 헌재법 위반'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법재판소법, 헌재 심판규칙에 근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헌재법 제32조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하게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수사기록 관련)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국방부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일부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했고, 세 기관은 모두 응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헌재법 제32조를 들며 반발했다. 내란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록이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근거 법령을 통해 이번 수사기록 송부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란 점을 설명했다. 헌재법 제10조1항은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고, 헌재 심판 규칙 제39조1항은 문서송부의 촉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봐도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심리에 활용됐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다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한 데 따라 1차 기일은 별도 진행 없이 종료될 전망이다. 헌재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 오는 16일 2차 기일부터 본격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에 대해 헌재에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 등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과 공수처장 간 권한쟁의 사건인 1차 체포영장에 대해 지난 11일 오전 8시경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미 집행 시한이 지나 효력이 사라진 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에서 가처분 신청 등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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