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 이후 추가 가처분 신청
"전속계약 유효…올해 활동 계획 이미 기획"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1심 판결 선고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어도어는 "지난달 3일 제기한 소의 1심 판결 전까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29일부터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도어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어도어는 "이 같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삼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어도어는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은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통해 확인받을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긴급히 막고자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뜻을 반영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사라져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 하락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도어가 기획사로서 경쟁력을 잃고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판결이 나오더라도, 그때는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 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했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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