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문수 의원, 청년 나이 39세 상향 법 대표 발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청년나이 34세 →39세 단계적 상향 개정안 발의
김 의원,“여당총선 공약…청년문제 해결 기여하길”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국회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공표일부터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실 제공

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실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청년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청년 고용률은 46.5%였으며,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7세, 여성 31.45세, 여성의 평균 첫째 출산연령은 32.96세였다.


청년 고용은 전체 69.2%에 비해 22.7% 낮았고, 평균 초혼 연령은 1993년 대비 남성 5.87세, 여성 6.45세로 올랐고, 여성의 첫째 출산연령도 6.73세 늦어졌다.


이번 법안은 제도적 혼선을 막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년지원정책의 대상자는 34세에서 39세로 상이하다. 이로 인해 청년 지원자는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 부처 간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청년기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처별 연령이 상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이번 법안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이 통과돼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주거 문제를 돕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