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유치·내란선동 등 쟁점
국민의힘 "군 활동 불법행위 규정될 수 있어"
민주당 "내란특검 반대, 내란수괴·동조세력"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맞서 대안으로 비상계엄특검법(가칭)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절차에 착수한다. 외환유치죄, 내란 선전·선동죄,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범위를 제외해 국민적 혼선을 줄이겠다는 게 국민의힘 구상이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원내 야당 모두가 공동 발의한 내란특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조건으로 협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특검법 초안을 의원들에게 공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초안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마련한 상태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9일 제3자, 즉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는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도 국회가 거부할 수 없도록 ‘비토권’도 법안에서 제외하는 등 여권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다만 ‘외환유치죄’ ‘내란 선전·선동죄를 포함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정부·여당을 우회 압박했다.
반면 주 의원이 마련한 초안에는 외환 유치죄, 내란·외환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란 선전·선동죄 수사가 제외됐다. 외환유치에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면 군사도발 억제를 위한 우리 군의 모든 행위가 불법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내란 선전·선동죄 수사의 경우에도 일반 국민 대상 수사와 개인 메신저 검열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사 범위 및 기간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특검 후보 추천권 역시 법원행정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에게 나눠야 한다는 의견도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군·경찰 지휘부가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도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상황이라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며 "핵심적인 부분은 특검이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경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오는 16일 내란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란특검법을 빠르게 표결하는 방식으로 압박해 더 많은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눈치다. 내란특검법은 지난 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지난달 12일 195표에서 찬성표가 늘어나는 등 한 달 사이 이탈표가 최소 3표 발생한 셈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내란특검법을 반대하는 자는 내란수괴와 내란공범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데드라인은 이번 주 본회의 전까지로 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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