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3일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자를 여러 차례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권리 고지와 확인을 최소 한 차례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보호시설 연계 또는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주변 등 맞춤형 순찰', '피해자 전화번호 등 112시스템 등록', '위급할 때 112 신고 및 긴급 출동 가능한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받는다. 경찰이 이같은 보호 조치를 설명한 후 피해자가 신청 여부를 선택하는 절차다.
그러나 2차 조사부터는 피해자에게 해당 안내가 있었는지 물을 뿐 이러한 내용이 재차 고지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추가조사라고 해서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이 여전하며 조사 횟수와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은 계속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고지와 확인이 매번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고지를 매번 수행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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