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비 최대 200만 원, 월세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충남 청양군이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귀향인들의 주택 신축 설계 및 월세를 지원한다.
군은 충청권에선 처음으로 귀향인들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위해 지난해 8월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사업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군 주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의 귀향, 귀촌인 세대주로 1순위는 청양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며, 군에 10년 이상 거주한 후 타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귀향인)이고, 2순위는 도시지역에서 만 1년 이상 거주한 후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귀촌인)이다.
군은 △주택 신축 시 건축 설계비 최대 200만 원 △주택 임차 시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주택 수리비를 500만 원 지원한다. 20%는 자부담이다.
군은 올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기초 영농교육, 지역맞춤형 귀농·귀촌인 교육 등도 지원한다.
김돈곤 군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귀향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만큼, 귀향인들 이 지역사회에 쉽게 정착하고,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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