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사직서 수리 후 퇴직급여 청구서 제출
퇴직사유에 파면이나 해임 아닌 일반퇴직 명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2년3개월 및 국방부 장관으로 3개월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공단은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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