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연금 개혁 불씨 되살리기' 보고서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화 바람직
명목소득대체율 42%로 높이는 방안에는 반대
'자동조정장치'는 도입 시기도 앞당겨야
1998년 이후 27년 동안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신속하게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연금 개혁 불씨 되살리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1988년 도입 당시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김 위원은 "보험료율 인상의 적기를 실기한 측면이 있다"면서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돼도 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불충분한 수준이지만,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면 13%로 인상이라도 조속히 실행해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세대별로 인상 속도는 달라진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P)씩,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식이다. 김 위원은 "'세대 간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세대 간 불공정성을 조금이나마 축소하고 연금 개혁에 젊은 세대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인 장기 재정 불안정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적 타협"이라고 꼬집었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는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36년(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 2049년(기금 감소 5년 전), 2054년(기금 감소 시작) 등을 도입 시점으로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은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면서 연금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이 눈에 보이면 이미 늦은 것"이라면서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64세까지 5년 정도 연장하되 노동시장 개혁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모든 경제 구조개혁 이슈들이 함몰되고 있지만 연금 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연금개혁이 미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 세대의 부담은 차곡차곡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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