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재판소법·국회법에 관련 규정 있어
국회법상 소추의결서 송달받았을 때
권한 행사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수가 늘어나면서 14일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지될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소추가 된 피소추자의 직무 정지와 관련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했다.
다만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1항은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정했다.
국회법 해석상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했을 때 곧바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았을 때 비로소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다수 견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신뢰도 빵점' 받은 중국…"가전은 韓, 세탁기 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