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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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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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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처를 내리고 이튿날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현재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각각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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