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 저녁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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