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영장심사 포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변호인 "자숙하고 있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13일 오후부터 영장심사 진행
이르면 늦은 오후 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변호인이 "본인은 자숙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5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회의장 출입구에서 몸수색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5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회의장 출입구에서 몸수색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청장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청장이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김 청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서류로 대체됐다.

이날 대신 법원에 출석한 김 청장 측 법률대리인 최종원 변호사는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본인은 자숙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2시22분께 법원에 도착한 조 청장은 "국민에게 할 말 있나" "대통령에게 항명한 사실이 있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하라고 시킨 게 맞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들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1일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한 뒤 이들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이들을 출국 금지했다. 조 청장이 사용한 별도 비화폰도 압수한 상태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