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가능성 선제적 차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연말연시를 맞아 숙취·음주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음주 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해상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13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7일까지 1주일간 전광판, 언론보도, 문자발송, SNS, 현수막 게시 등을 활용한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6일까지 27일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어선, 다중이용 선박(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음주 운항 적발 대상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음주 운항은 39건이다. 특히 지난 한 해 적발된 음주 운항은 17건 중 출항 전이 10건으로 59%에 달한다. 해경은 경비함정·파출소·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해·육상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음주 운항 금지를 위한 홍보 및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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