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 표결은 하루 뒤인 14일 오후 5시쯤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발의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2차 탄핵안에는 헌법·계엄법 위반, 내란죄 등을 적시했다.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규정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국회에 보고된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4일 오후 5시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 의원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까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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