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주차난 논란이 일었던 공공매입임대주택 주차대수 기준 완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김대중 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은 재석 의원 30명 가운데 20명이 찬성하고 7명은 반대했다. 나머지 3명은 기권했다.
조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전용면적 30㎡ 미만 주택의 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에서 0.5대로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주차대수가 달라지는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청년·고령층·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약정 소형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매입약정 소형주택의 주차대수를 완화할 경우 원도심 주차난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전용면적 30㎡ 미만의 소형주택 입주자는 1인 가구가 대다수"라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 취약계층에 한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관리해 실제 차량 소유자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이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건설하고 입주한 매입약정 임대주택 4곳을 조사한 결과, 설치된 주차장은 세대당 0.3∼0.5대이나 실제 입주자의 차량 보유 대수는 0.14~0.16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도심 주민들은 해당 조례안이 주차난을 더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주민 단체로 구성된 미추홀구단체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공공주택특별법에서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주차대수 완화를 다시 조례(안)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려 한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심각한 주체 문제로 사회 갈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차 문제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만큼 오래된 사회 문제"라며 "단순히 주택 공급 논리에서 벗어나 넓은 관점으로 어떤 주택을 공급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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