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초 획득 후 유지… 2027년 11월까지 유효
출산 ·양육제도의 자유로운 사용, 생일특별휴가 신설 등 긍정 평가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12월 1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받았다. 2013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최초 인증된 동대문구는 이번 인증으로 2027년 11월 30일까지 명예를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유연근무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동대문구는 ▲하계휴양소 숙박비 확대지원 ▲생일특별휴가 실시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 직원들이 육아휴직 · 출산휴가 등 출산양육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가 2013년 이래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정 받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가족 친화적이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매주 금요일 0~7세 아이를 양육하는 남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육아시간 사용을 권장하는 ‘육아데이’를 운영 중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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