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법 구금, 자료 압수해"
삼성전자가 인도 경쟁당국(CCI)의 자사 직원 불법 구금과 자료 압수 행위에 반발해 인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CCI가 삼성전자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 11일 인도 북부 찬디가르에 있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 수색은 명백히 불법이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신뢰할 수 없고 즉시 반환돼야 한다"며 "CCI는 불법으로 수집한 데이터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CCI는 삼성전자와 샤오미, 비보(VIVO) 등 인도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아마존,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르트 등과 공모해 이들에게만 독점 공급하는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전자 외에 다른 업체들도 여러 고등법원에 CCI를 제소했다.
이에 CCI는 이들 기업이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하나로 통합해 대법원에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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