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 볼 수 없어"
의협 "우려 넘어 참담한 심정"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2018년 4~11월 같은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시켰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골막 천자의 법적 성격이다. 골막 천자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 본다면 간호사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반면, 골막 천자를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로 본다면 의사의 적절한 지시·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가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가 비교적 위험성이 낮고 사람마다 해부학적 차이가 크지 않은 점, 지침을 준수한다면 검사자의 재량이 적용될 여지가 적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대법원은 환자의 체구가 작거나 소아인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필요한 사건임을 고려해 지난 10월 8일 공개 변론을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골막 천자는 면허된 의사만이 수행해야 안전이 보장된다"며 "그간의 대법원 판단 기조까지 무색하게 만든 오늘의 판결에 우려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협회에서 운영 중인 ‘간호사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간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하고 간호사는 물론 타 직역의 불법의료행위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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