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비대장, 김형록 총경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혐의(내란)를 받는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총경)에 대해 경찰이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내고 신임 경비대장을 임명했다.
12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임시 인사발령을 통해 목현태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새 국회 경비대장으로 김형록 총경을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가 된 목 총경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임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목 총경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 송치, 기소 단계까지 간다면 직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인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사당 외곽을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 3일 국회경비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로 복귀하는 국회의원들을 통제한 바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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