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 무효…교육자치법 벌금형 확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대법서 확정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 무효…교육자치법 벌금형 확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