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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자에 3450만원 보·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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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익제보자 10명에게 총 3450만원의 보·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최근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한 10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총 3450여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며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 174만원과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 100만원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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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널 내 옥내 소화전을 비닐과 청테이프로 밀봉해 기동표시등, 응급 확인 램프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향후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4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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