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제출 금융사 임원부터 적용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최종 확정,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7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것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했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우선 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가 강화됐다. 검사 과정에서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될 경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책임규명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또한 제재 감면 근거도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의 자체 시정조치나 징계 등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특례 사유도 제재 감면 사유로 고려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임원들부터 적용되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9개 금융지주와 9개 은행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2025년 1월 2일) 종료 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을 통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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