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7일간 임시회의를 여는 안건(419회 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재석 258명 의원 중 찬성 177명, 반대 81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최장 30일 동안 열 수 있는 임시회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열기로 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제출할 수 없어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12일 본회의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4일 오후 5시 탄핵안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재차 부결되거나 정족수 미만으로 폐기된다면 새로운 회기를 다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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