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목포해경, 11월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21건 적발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올해 111척 단속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한 달간 실시한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기간 중 21척을 적발했다.


1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승선원 일제 단속 기간은 사고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어선의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목포해경이 어선에 승선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목포해경이 어선에 승선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시스템상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선원이 일치하지 않아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현장에 혼선이 발생한다. 목포해경은 매 분기 일제 단속을 실시해 올 한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111척을 적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지는 만큼 어업 종사자들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승선원 변동신고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어업 종사자들의 어선 출입항, 승선원 변동사항 등 신고처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자동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승선원 변동신고 처리 여부 등을 휴대폰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 해양 기상특보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