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남도, '목포 서산·온금지구'…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개발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 우려
2027년 준공 목표…사업비 3천200억 투입

전라남도는 10일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에 대해 내년 12월 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25년 12월 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25년 12월 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남도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지역은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1년 더 재지정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2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이번에 재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이 주거지역 60㎡·녹지지역 200㎡·용도지역의 지정하지 않은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목포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 사업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