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틱톡금지법' 제정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될 처지에 놓인 틱톡 측이 연방대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선거 기간 틱톡 금지법에 반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심산이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워싱턴DC 구역 연방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바이트댄스는 항소법원에 해당 법률의 효력정지 여부를 오는 16일까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지난 6일 같은 항소법원이 틱톡금지법이 위헌이라는 바이트댄스의 주장을 기각하고 법무부의 입장대로 합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나왔다.
바이트댄스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일단 사업 정지를 면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연방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더라도 심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 몇 달이 걸리는 탓이다.
지난 4월 제정된 틱톡금지법은 바이트댄스가 270일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거나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틱톡 매각 시한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날까지다. 다만 이 법에는 대통령이 시한을 90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 수정 헌법 제1조를 들어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가처분신청서에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독점 우려로 틱톡 서비스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결정을 내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의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 측은 항소법원이 바이트댄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 2기 내각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를 비롯한 대(對)중국 강경파가 적지 않다는 점을 미뤄볼 때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구하기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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