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 방침
김 전 장관 '위법·위헌성 없었다' 주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3번째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9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새벽 1시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7시간가량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세 번째 조사는 이날 오후 7시37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사람으로 김 전 장관을 지목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저녁 늦게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점부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으로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전날 박 총장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또 이날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0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경찰도 여 전 사령관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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