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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 위반' 엔비디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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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다.


중국, '반독점법 위반' 엔비디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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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한적으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도록 한 결정의 공고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69억달러(약 8조5000억원)에 인수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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