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신청 어려움 토로
상설특검은 보완적 조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9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등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비상계엄 수사 진행상황 및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진형 기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국수본의 의지를 점검했다”며 “이번 사건을 엄중한 국가의 내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현일·양부남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출국금지와 체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임의 조치, 계엄 선포과정에서의 회의록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검찰 자진 출석과 국수본의 압수수색 시점을 언급하면서 “경찰이 영장 신청 제도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꼬리가 어떻게 몸통을 잡느냐”라며 “상설특검은 보완적 조치이고, 원내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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