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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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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거부·추가금 요구 등
위반시 과태료·등록 취소

경기도 이천시는 오는 20일까지 지역화폐인 '경기이천사랑 지역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천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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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한 부정거래를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의 결제 거부, 추가금 요구 ▲유흥업소 등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일제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주민신고사례가 접수된 가맹점이나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이상 거래가 감지된 현장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부정 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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