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이 발생한 근로자가 재택근무에 야근까지 단기 과로를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건설회사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부터 한 건설회사에서 해외 영업 및 공사비용 등에 관한 소송·중재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했다. A씨는 2021년 8월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2년 1월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불승인했다. 공단은 "A씨가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일상적인 정도의 부담 이외 다른 업무상 부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발병 직전 1주일간 추가 재택근무를 했으며 사업장 근무시간과 재택근무 시간에 야간 근무시간을 할증하면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했으므로 단기 과로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회생절차와 관련한 해외 소송·중재 및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하며 높은 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일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재택근무의 근거로 내세우는 이메일 내역만으로는 계속 자택에서 근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재택근무에 관한 회사의 확인서도 A씨가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근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회사가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플랜트 건설업체의 업종 특성상 공사비 관련 소송 및 중재 업무가 돌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라 보기는 어렵다"며 "뇌혈관의 기능에 이상을 줄 극도의 공포, 놀람, 흥분 등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A씨는 뇌출혈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당뇨, 고지혈증, 음주, 흡연이 있었던 상태였다"며 "감정인의 소견 등에 비춰 보면 상병의 원인이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촉발된 뇌출혈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A씨에게 있었던 위험인자가 현실화한 결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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