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계엄 당일 국회 월담 시도도
안철수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소신 따라 투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퇴장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가운데 당시 표결에 참석한 김예지·김상욱 의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은 첫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으로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비례대표 재선 의원이다.
앞서 김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계엄 해지 요구 결의안 표결에도 참여하려 했지만 담을 넘지 못해 본회의장에 가지 못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 공지에 따라 당사에 모였다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당사를 나서 홀로 국회로 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각장애인이었음에도 김 의원은 담을 넘어서 본회의장에 가려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위험하다고 전화로 만류하여 담을 넘지 않고 국회 담장 주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여당 의원으로서는 세 번째로 표결에 참여했다. 퇴장했다가 돌아온 김 의원에 야당은 기립 박수로 환영 의사를 표했다.
김 의원은 표결 뒤 "자신은 보수주의자로, 보수라는 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울먹이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 생각하지만, 당에 소속된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께서 당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임기 등을 조율한다고 했고 그 말을 믿고 싶다"며 "국가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하루속히 자격이 있는 자가 정당한 경쟁을 거쳐 대한민국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10 총선 당시 '국민추천제'로 울산 남구갑에 공천되면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의성 출신으로 대구 영진고를 졸업했으며, 고려대 법대·부산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두 의원은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김예지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김상욱 의원도 당내 소장파로서 지난 4일 오전 1시 '계엄령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던 여당 의원 중 한 명이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배경에 대해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소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충실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임무와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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