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스텔싱은 정신질환의 일종”
해외에서는 처벌 대상이나 국내는 아직 법 없어
성관계 도중 상대의 합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는 최근 호주 선샤인 코스트대 심리학과 교수 앤드류 앨런이 이런 분석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앨런은 “성관계 중 합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거나 일부러 훼손하는 행위인 ‘스텔싱(Stealthing)’은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면서 “스텔싱이 나오는 포르노에 흥분을 느끼거나 스텔싱을 해본 적 있는 사람은 성도착증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스텔싱은 성병이나 원치 않은 임신 등의 피해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경우 실제로 스텔싱이 성범죄로 규정됐으며, 스위스와 독일, 영국 등에서도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자리를 잡는 추세다. 스텔싱이 성폭행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인 ‘동의하의 성관계’를 위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미국에서는 아직 처벌한 사례가 없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최근 처벌법안이 발의돼 입법과정에 있다.
국내의 경우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된 적이 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스텔싱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판결은 아직 없다.
다만 민사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은 있다. 2021년 서울동부지법에서 스텔싱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민사상 위법행위로 인정받은 바 있다.
콘돔은 임신과 성병을 막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콘돔의 평균 피임 성공률은 약 82%다. 그러나 한국의 콘돔 사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박주현 서울대보라매병원 비뇨기과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콘돔 사용률은 35.2%에서 11%로 떨어지고, 질외 사정 비율은 42.6%에서 61.2%로 높아졌다.
질외 사정을 통한 피임법은 실패할 확률이 27% 정도로 사실상 피임법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임 실천율은 더욱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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